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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121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2. 2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3. 3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4. 4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5. 5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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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시·도지사 요청 시 국토부장관이 공동 수립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①X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법 제11조① 2호.
  2. ②X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법 제11조① 4호.
  3. ③X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법 제11조① 1호.
  4. ④X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수립하여야 한다.
    법 제11조① 3호.
  5. ⑤O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법 제11조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도시·군관리계획

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해설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3

기타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4.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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