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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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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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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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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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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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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11조① 2호. -
②X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법 제11조① 4호. -
③X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11조① 1호. -
④X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수립하여야 한다.법 제11조① 3호. -
⑤O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법 제11조②.
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4.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