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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안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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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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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사망하여도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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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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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도달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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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안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82다카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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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효력이 생긴다.대판 2008다1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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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사망하여도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제11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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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철회할 수 없다.도달로 효력이 발생한다. -
⑤O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도달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제112조 단서.
④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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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7.]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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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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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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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양수금][공1983.10.15.(714),1414] 가.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나. 채권양도의 통지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인 채권자가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 버렸다면 그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가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그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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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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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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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철회의 의사표시는 철회의 대상이 되는 처음의 의사표시보다 먼저 또는 늦어도 동시에는 도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