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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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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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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변경을 요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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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 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려면 시ㆍ군ㆍ구의 단위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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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의하여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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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법 제10조① 1호. -
②X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도지사가 지정한다.법 제10조① 2호. -
③X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변경을 요청할 수는 없다변경도 요청할 수 있다.법 제10조②. -
④X
관할 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려면
시ㆍ군ㆍ구의 단위로구ㆍ군(광역시의 군)ㆍ읍 또는 면의 단위로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조②. -
⑤O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의하여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법 제10조③④.
⑤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의하여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의하여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
2 | 해설 |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할 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려면 구ㆍ군ㆍ읍 또는 면의 관할 구역 단위로 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2012. 7. 1.] 제10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제7조(광역계획권의 지정) ①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한다. <개정 2012. 4. 10.>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구ㆍ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ㆍ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