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 →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
2
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 → 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정답
-
3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 → 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
4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작성 → 지적공부 정리
-
5
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작성 → 지적공부 정리
-
①X
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 →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조사부 작성은 조사 뒤.
-
②O
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 → 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계획 → 조사 → 조사부 → 결의서 → 정리 — 정답.
-
③X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 → 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계획이 먼저.
-
④X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작성 → 지적공부 정리계획이 먼저.
-
⑤X
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작성 → 지적공부 정리계획이 먼저.
#9714와 같은 문제.
② 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 → 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 → 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
2 | 해설 | ②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수립(시, 군, 구 별) → 토지이동조사 → 토지이동조사부작성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
3 | 기타 | 제59조(토지의 조사·등록) ① 지적소관청은 법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별지 제56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7호서식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아래 부분 여백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권정리"라고 적어야 한다. <개정 2017. 1.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