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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1211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제도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1. 1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2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3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 명단이 통보된 출제위원은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4. 4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5. 5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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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격증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제도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1. ①O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4조①.
  2. ②O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① 단서.
  3. ③O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 명단이 통보된 출제위원은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시행령 제9조④.
  4. ④O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제35조① 2호.
  5. ⑤X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3조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중개공인중개사중개업

⑤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조(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2., 2014. 7. 29.>

②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13.>

2

판례

 

3

솔루션

⑤ 자격증의 재교부신청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