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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1205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별된다.
  2. 2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의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에 잘못 배달한 것은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3. 3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착오의 문제로 다룰 수 있다.
  4. 4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5. 5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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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착오로 취소한 자는 상대방의 신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대판 97다1302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별된다.
    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2. ②O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의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에 잘못 배달한 것은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전달 과정의 문제일 뿐이다.
  3. ③O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착오의 문제로 다룰 수 있다.
    표시된 동기의 착오만 다룬다.
  4. ④O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대판 98다45546.
  5. ⑤X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배상할 책임이 없다.
    취소는 적법한 권리행사다.
해설

⑤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이행보증금][공1997.10.1.(43),280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조합원이 수급할 공사의 실제 도급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나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⑤ 표의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에 빠져 계약을 한 것이나 착오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