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1199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2. 2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라고 할 수 없다.
  3. 3
    중간퇴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자의에 따라 행하여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4. 4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 그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정답
  5. 5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대출금채무자로 명의를 빌려준 자는 채무부담 의사가 있으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대판 2002다11458.
  2. ②O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라고 할 수 없다.
    마지못해 한 증여도 효과의사가 있다.
  3. ③O
    중간퇴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자의에 따라 행하여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자의에 의한 중간퇴직은 진의다.
  4. ④X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 그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96다18182.
  5. ⑤O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07조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비진의표시

④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 그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출금명의 사건

(1)진의인 경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상호신용금고로서는 명의대여자가 전혀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진의에 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까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그 명의대여자는 표시행위에 나타난 대로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2)은행의 양해가 들어가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 판결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