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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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묘지면적은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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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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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래의 묘소(가묘)도 분묘라고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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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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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장 또는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가묘(장래의 묘소)는 분묘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이 생기지 않는다.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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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묘지면적은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사법 제1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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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장사법 제2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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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장래의 묘소(가묘)도
분묘라고 할 수 있다분묘라고 할 수 없다.대판 91다18040. -
④O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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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평장 또는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96다14036.
Q11252와 같은 문제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장래의 묘소(가묘)도 분묘라고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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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8040 판결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다. |
3 | 솔루션 | ③ 장래의 묘소(가묘)는 분묘로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