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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장사등에 관한 법률 #11881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묘지면적은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3. 3
    장래의 묘소(가묘)도 분묘라고 할 수 있다.
    정답
  4. 4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생기지 않는다.
  5. 5
    평장 또는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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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묘(장래의 묘소)는 분묘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이 생기지 않는다.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O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묘지면적은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사법 제18조②.
  2. ②O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장사법 제27조①.
  3. ③X
    장래의 묘소(가묘)도 분묘라고 할 수 있다분묘라고 할 수 없다.
    대판 91다18040.
  4. ④O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생기지 않는다.
    대판.
  5. ⑤O
    평장 또는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판 96다14036.

Q11252와 같은 문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중개

③ 장래의 묘소(가묘)도 분묘라고 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8040 판결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다.

3

솔루션

③ 장래의 묘소(가묘)는 분묘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