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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11824
2016년 3월 5일 주택을 점유하고 동년 3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동년 3월 15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의 기준시점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1
    2016년 3월 10일 오전 0시
  2. 2 정답
  3. 3
    2016년 3월 15일 오전 0시
  4. 4
    2016년 3월 16일 오전 0시
  5. 5
    2016년 3월 16일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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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항요건(3/10 → 3/11 0시) 후 확정일자(3/15) → 3/15 주간에 우선변제권 발생.
2016년 3월 5일 주택을 점유하고 동년 3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동년 3월 15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의 기준시점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①—
    2016년 3월 10일 오전 0시
    틀림.
  2. ②정답
    2016년 3월 15일 주간
    대판(확정일자를 나중에 갖추면 그 날).
  3. ③—
    2016년 3월 15일 오전 0시
    틀림.
  4. ④—
    2016년 3월 16일 오전 0시
    틀림.
  5. ⑤—
    2016년 3월 16일 주간
    틀림.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기준시점

② 2016년 3월 15일 주간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② 대항요건을 먼저 갖추고 그 이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갖춘 날짜에 발생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