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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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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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3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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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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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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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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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일입찰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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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83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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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3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민사집행법 제10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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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8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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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①. -
⑤O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30조③.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103조(강제경매의 매각방법) ②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
제88조(배당요구) ②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③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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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