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경매 #11748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2. 2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3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3. 3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4. 4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정답
  5. 5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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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일입찰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O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83조④.
  2. ②O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3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민사집행법 제103조②.
  3. ③O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88조②.
  4. ④X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63조①.
  5. ⑤O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30조③.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개업공인중개사부동산

④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103조(강제경매의 매각방법)

②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

 

제88조(배당요구)

②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③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④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