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6년에 한 X토지 경매절차에서 甲이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을 부담하지만 친구인 乙의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그 후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乙은 대금을 완납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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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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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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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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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의 지시에 따라 乙이 X토지를 매각한 후 그 처분대금을 甲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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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였는데 丁이 악의라면 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경매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처분대금 반환 약정은 무효다.
2006년에 한 X토지 경매절차에서 甲이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을 부담하지만 친구인 乙의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그 후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乙은 대금을 완납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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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무효이다.제4조①. -
②X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甲이다乙이다.경매는 소유자의 인식과 무관하다. -
③X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은
무효이다유효하다.타인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다. -
④O
甲의 지시에 따라 乙이 X토지를 매각한 후 그 처분대금을 甲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대판 2006다3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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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乙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였는데 丁이 악의라면 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취득한다.제4조③.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명의신탁
관련 두문자
종배종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한 명의신탁(특례)
④ 甲의 지시에 따라 乙이 X토지를 매각한 후 그 처분대금을 甲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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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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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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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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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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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본 사례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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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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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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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②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명의인 乙이다. ③ 채권계약으로 유효하다. ⑤ 丁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