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부동산중개계약의 여러 유형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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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단체 등에 속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공동활동에 의해 중개업무가 이루어지는 계약형태는 공동중개계약이며, 정보통신시대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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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된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 중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개업공인중개사만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형태는 일반중개계약이며,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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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누가 거래를 성사시키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는 계약형태는 독점중개계약이며, 책임중개와 적극적인 중개활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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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차 법 개성을 통해 현행법에 명문화된 형태는 전속중개계약이며, 정보공개가 요구됨으로써 부동산정보유통기구의 활성화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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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의뢰인이 매도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이상 금액을 보수로 인정하는 형태는 순가 중개계약이며, 이에 대한 보수는 법정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순가 중개계약은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금지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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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순가중개계약은 당연 위법이 아니고, 법정 한도 초과 보수 수수 시 위법이다.
다음은 부동산중개계약의 여러 유형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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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단체 등에 속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공동활동에 의해 중개업무가 이루어지는 계약형태는 공동중개계약이며, 정보통신시대에 적합하다.공동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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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의뢰된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 중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개업공인중개사만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형태는 일반중개계약이며,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일반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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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누가 거래를 성사시키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는 계약형태는 독점중개계약이며, 책임중개와 적극적인 중개활동이 나타난다.독점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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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4차 법 개성을 통해 현행법에 명문화된 형태는 전속중개계약이며, 정보공개가 요구됨으로써 부동산정보유통기구의 활성화를 필요로 한다.전속중개계약(1993년 4차 개정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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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중개의뢰인이 매도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이상 금액을 보수로 인정하는 형태는 순가 중개계약이며, 이에 대한 보수는 법정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순가 중개계약은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금지된다순가중개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법정 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받으면 위법이다.법 제33조① 3호.
④ '개성'은 '개정'의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중개의뢰인이 매도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이상 금액을 보수로 인정하는 형태는 순가 중개계약이며, 이에 대한 보수는 법정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순가 중개계약은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금지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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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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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공인중개사법상 직접적인 금지규정은 없으며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당연히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정 중개보수의 범위 내의 순가 중개계약은 금지되지 않으나,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순가 중개계약은 법 제33조제3호에 근거하여 위법한 것으로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