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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1167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1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2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3
    추진위원회는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정답
  4. 4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되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5. 5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추진위: 과반수 동의·위원장 포함 5명 이상·시장군수등 승인; 개략 시행계획서 작성; 전문관리업자는 경쟁입찰; 비용부담 업무는 사전 동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X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법 제31조①.
  2. ②X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31조①.
  3. ③O
    추진위원회는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법 제32조① 3호.
  4. ④X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되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경쟁입찰(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법 제32조②.
  5. ⑤X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한 후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 제32조④.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정비사업토지등

③ 추진위원회는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추진위원회는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해설

①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되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문제 지문에서 개정 전후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제2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④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③ 추진위원회는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