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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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부분이란 복도ㆍ계단 기타 구조가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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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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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용부분의 확정은 규약으로 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공정증서로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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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약대지는 반드시 당연 대지와 접하여 있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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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에 의하여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때에는 이 토지가 규약대지로 된 것으로 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일부공용부분도 공용부분이다(제3조①·제10조①).
다음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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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용부분이란 복도ㆍ계단 기타 구조가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도 포함한다.제3조①. -
②O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제1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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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용부분의 확정은 규약으로 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공정증서로도 정할 수 있다.제3조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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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규약대지는 반드시 당연 대지와 접하여 있을 필요는 없다.제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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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에 의하여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때에는 이 토지가 규약대지로 된 것으로 본다.제4조③.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공용부분이란 복도ㆍ계단 기타 구조가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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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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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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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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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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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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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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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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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을 공용부분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