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595
다음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공용부분이란 복도ㆍ계단 기타 구조가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
    정답
  2. 2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3. 3
    공용부분의 확정은 규약으로 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공정증서로도 정할 수 있다.
  4. 4
    규약대지는 반드시 당연 대지와 접하여 있을 필요는 없다.
  5. 5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에 의하여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때에는 이 토지가 규약대지로 된 것으로 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일부공용부분도 공용부분이다(제3조①·제10조①).
다음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공용부분이란 복도ㆍ계단 기타 구조가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도 포함한다.
    제3조①.
  2. ②O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제13조②.
  3. ③O
    공용부분의 확정은 규약으로 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공정증서로도 정할 수 있다.
    제3조②③.
  4. ④O
    규약대지는 반드시 당연 대지와 접하여 있을 필요는 없다.
    제4조①.
  5. ⑤O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에 의하여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때에는 이 토지가 규약대지로 된 것으로 본다.
    제4조③.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집합건물구분소유자

① 공용부분이란 복도ㆍ계단 기타 구조가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을 공용부분이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