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평가조건에 따라 부동산평가를 분류한 것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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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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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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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황평가
-
4
기한부 평가
-
5
합의제평가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평가조건에 따른 분류는 현황·조건부·기한부·소급평가이고, 합의제평가는 평가주체(인원)에 따른 분류다.
다음은 평가조건에 따라 부동산평가를 분류한 것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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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조건부 평가조건부 평가는 조건 성취를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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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소급평가소급평가는 과거 시점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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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현황평가현황평가는 있는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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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기한부 평가기한부 평가는 장래 시점 기준이다.
-
⑤X
합의제평가합의제평가는 여러 평가사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조건 분류가 아니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부동산
⑤ 합의제평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합의제평가 |
2 | 해설 | ※ 감정평가의 조건에 따른 분류
1. 현황평가 : 대상부동산의 상태ㆍ구조ㆍ이용상태ㆍ환경ㆍ제한물건의 부착 등의 현황을 있는 그대로 평가
2. 조건부평가 : 장래 불확실하게 발생할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부동산의 증ㆍ감가요인을 참작하여 평가
3. 기한부평가 : 도래가 확실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
4. 소급평가 : 과거의 일정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가격을 평정하는 평가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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