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얻고 이를 공고하는 경우 공고 내용으로 적합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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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척변경의 목적ㆍ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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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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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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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척변경의 시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 내용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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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소유자 협조사항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축척변경 시행공고 사항(시행령 제71조①) — 목적·시행지역·시행기간, 세부계획, 청산방법,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 사항; 위원회 구성 내용 ×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얻고 이를 공고하는 경우 공고 내용으로 적합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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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축척변경의 목적ㆍ시행지역 및 시행기간목적·지역·기간(1호) — 공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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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세부계획(2호) — 공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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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 방법청산방법(3호) — 공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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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축척변경의 시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 내용위원회 구성은 공고 사항 아님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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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토지소유자 협조사항협조 사항(4호) — 공고 사항.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축척변경의 시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 내용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축척변경의 시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 내용 |
2 | 해설 | ④ ※ 축척변경 시행공고 사항 1. 축척변경의 목적ㆍ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 방법 4. 토지소유자의 협조사항 |
3 | 기타 |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공고는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및 축척변경 시행지역 동ㆍ리의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이하 "시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