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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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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가장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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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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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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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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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위원장 소집·의장(시행령 제2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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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가장 연장자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직무대행 순서(시행령 제21조②). -
③O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의사·의결 정족수(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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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관계인 출석·현지조사(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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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5일 전 서면 통지(⑤).
회의 5일 전 서면 통지(⑤),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③), 관계인 의견·현지조사(④).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가장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가장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 | 해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 기타 |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이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시 그 측량 사안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