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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11478
중앙지적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가장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3.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4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5. 5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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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시행령 제21조②) — 최연장자 아님
중앙지적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 소집·의장(시행령 제21조①).
  2. ②X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가장 연장자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 순서(시행령 제21조②).
  3. ③O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사·의결 정족수(③).
  4. ④O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관계인 출석·현지조사(④).
  5. ⑤O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일 전 서면 통지(⑤).

회의 5일 전 서면 통지(⑤),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③), 관계인 의견·현지조사(④).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측량 적부심사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가장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가장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해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기타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이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시 그 측량 사안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