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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수정 반영 #1147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주택조합이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2. 2
    지역주택조합이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등 법률이 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3. 3
    직장주택조합이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4. 4
    재건축조합은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한 후 주택을 다시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주택조합을 말한다.
    정답
  5. 5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주택법상 주택조합 = 지역(권역 단위 거주)·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 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 조합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주택조합이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법 제2조 11호.
  2. ②O
    지역주택조합이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등 법률이 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법 제2조 11호 가목.
  3. ③O
    직장주택조합이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법 제2조 11호 나목.
  4. ④X
    재건축조합은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한 후 주택을 다시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주택조합을 말한다조합이나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아니다(도시정비법상 조합).
    법 제2조 11호·도시정비법 제35조.
  5. ⑤O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법 제2조 11호 다목.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2조 11호
지역주택조합의 거주 요건이 권역(서울ㆍ인천ㆍ경기 등) 단위로 바뀌고 직장주택조합의 정의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로 바뀌어 ②·③을 현행 정의대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② 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지역주택조합이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등 법률이 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③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을 말한다. → 직장주택조합이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조합건축주택

④ 재건축조합은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한 후 주택을 다시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주택조합을 말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재건축조합은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한 후 주택을 다시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주택조합을 말한다.

2

해설

④ 재건축조합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한 정비조합에 해당한다.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