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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11438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건축 법령상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해당 층의 높이가 3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2m 이상인 것
  2. 2
    해당 층의 높이가 4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 미만일 것
    정답
  3. 3
    해당 층의 높이가 4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 높이가 2m 인 것
  4. 4
    해당 층의 높이가 3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 높이가 2m 인 것
  5. 5
    해당 층의 높이가 3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1.5m 이상인 것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하층 =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 ≥ 층 높이의 1/2(3m층 1.5m, 4m층 2m).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건축 법령상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X
    해당 층의 높이가 3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2m 이상인 것
    해당(2m ≥ 1.5m).
  2. ②O
    해당 층의 높이가 4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 미만일 것
    2m 미만이면 지하층 ×(법 제2조① 5호).
  3. ③X
    해당 층의 높이가 4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 높이가 2m 인 것
    해당(최저 2m → 평균 ≥ 2m).
  4. ④X
    해당 층의 높이가 3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 높이가 2m 인 것
    해당(최저 2m → 평균 ≥ 1.5m).
  5. ⑤X
    해당 층의 높이가 3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1.5m 이상인 것
    해당(1.5m 이상).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지하층

② 해당 층의 높이가 4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 미만일 것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해당 층의 높이가 4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 미만일 것

2

해설

②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해당 층의 높이가 4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라야 지하층이 될 수 있다.

3

기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