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건축 법령상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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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층의 높이가 3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2m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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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층의 높이가 4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 미만일 것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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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층의 높이가 4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 높이가 2m 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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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층의 높이가 3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 높이가 2m 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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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층의 높이가 3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1.5m 이상인 것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하층 =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 ≥ 층 높이의 1/2(3m층 1.5m, 4m층 2m).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건축 법령상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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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해당 층의 높이가 3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2m 이상인 것해당(2m ≥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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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해당 층의 높이가 4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 미만일 것2m 미만이면 지하층 ×(법 제2조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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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해당 층의 높이가 4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 높이가 2m 인 것해당(최저 2m → 평균 ≥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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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해당 층의 높이가 3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 높이가 2m 인 것해당(최저 2m → 평균 ≥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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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해당 층의 높이가 3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1.5m 이상인 것해당(1.5m 이상).
해설
② 해당 층의 높이가 4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 미만일 것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해당 층의 높이가 4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 미만일 것 |
2 | 해설 | ②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해당 층의 높이가 4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라야 지하층이 될 수 있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