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甲)으로부터 겨우 기초공사만 한 건물을 매수한 을(乙)은 건물을 완성하였는데, 미등기인 동안에 갑(甲)이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다시 병(丙)에게 매도하여 병(丙)에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주었다. 이 경우 갑(甲), 을(乙), 병(丙)의 다음 주장 중 가장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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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乙)은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등기명의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병(丙)의 선의ㆍ악의와 상관없이 소유권자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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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甲)은 보존등기를 한 자이므로 을(乙)은 갑(甲)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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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甲)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丙)은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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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을(乙)은 건물을 신축한 자로서 갑(甲)의 보존등기가 없었다면 소유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만, 이미 등기명의인이 있으므로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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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丙)이 선의인 경우, 선의의 제3자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기초공사만 된 건물을 양수해 완성한 자가 원시취득자이고, 타인의 보존등기·이전등기는 무효다.
갑(甲)으로부터 겨우 기초공사만 한 건물을 매수한 을(乙)은 건물을 완성하였는데, 미등기인 동안에 갑(甲)이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다시 병(丙)에게 매도하여 병(丙)에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주었다. 이 경우 갑(甲), 을(乙), 병(丙)의 다음 주장 중 가장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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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을(乙)은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등기명의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병(丙)의 선의ㆍ악의와 상관없이 소유권자이다.대판 2009다8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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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갑(甲)은 보존등기를 한 자이므로 을(乙)은 갑(甲)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주장할 수 있다.甲의 보존등기는 원인무효다. -
③X
갑(甲)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丙)은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
④X
을(乙)은 건물을 신축한 자로서 갑(甲)의 보존등기가 없었다면 소유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만, 이미 등기명의인이 있으므로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자가 아니다대외적으로도 소유권자다.제187조. -
⑤X
병(丙)이 선의인 경우,
선의의 제3자로 소유권을 취득한다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보존등기
① 을(乙)은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등기명의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병(丙)의 선의ㆍ악의와 상관없이 소유권자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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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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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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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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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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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933 판결 [건물대금][공2010상,656] 건물 신축의 공사가 진행되다가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중지된 것을 제3자가 이어받아 계속 진행함으로써 별개의 부동산인 건물로 성립되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 그로써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민법 제261조, 제257조, 제259조를 준용하여 건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기하여 그 소유권의 상실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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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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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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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건물의 신축자는 관습법상 소유권보존등기와 관계 없이 정당한 소유권자이며, 甲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결과 丙이 선의인 경우에도 보호될 수 없고 오직 乙만이 정당한 소유권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