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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11394
지적소관청이 실시하는 지적측량기간과 검사기간으로 맞는 것은?
  1. 1
    측량기간 4일, 검사기간 5일
  2. 2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5일
  3. 3
    측량기간 4일, 검사기간 3일
  4. 4
    측량기간 6일, 검사기간 5일
  5. 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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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측량의 측량기간 5일, 측량검사기간 4일(시행규칙 제25조③)
지적소관청이 실시하는 지적측량기간과 검사기간으로 맞는 것은?
  1. ①X
    측량기간 4일, 검사기간 5일
    4일·5일 아님.
  2. ②X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5일
    5일·5일 아님.
  3. ③X
    측량기간 4일, 검사기간 3일
    4일·3일 아님.
  4. ④X
    측량기간 6일, 검사기간 5일
    6일·5일 아님.
  5. ⑤O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5일·4일 — 정답.

기준점 설치 시 15점 이하 4일, 초과 4점마다 1일 가산; 합의 시 3/4·1/4.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측량지적소관청

⑤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2

해설

 

3

기타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 1. 17.>

③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0. 6. 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⑤ 삭제  <2015. 6. 4.〉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