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소관청이 실시하는 지적측량기간과 검사기간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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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량기간 4일, 검사기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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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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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량기간 4일, 검사기간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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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량기간 6일, 검사기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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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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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측량의 측량기간 5일, 측량검사기간 4일(시행규칙 제25조③)
지적소관청이 실시하는 지적측량기간과 검사기간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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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측량기간 4일, 검사기간 5일4일·5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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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5일5일·5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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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측량기간 4일, 검사기간 3일4일·3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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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측량기간 6일, 검사기간 5일6일·5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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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5일·4일 — 정답.
기준점 설치 시 15점 이하 4일, 초과 4점마다 1일 가산; 합의 시 3/4·1/4.
해설
⑤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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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 1. 17.> ③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0. 6. 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⑤ 삭제 <2015. 6.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