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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유치권 #11338
민법 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채권자 스스로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제3자가 직접점유하는 목적물을 채권자가 간접점유하여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2. 2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3. 3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
  4. 4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점유를 이유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5. 5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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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건축자재 매도인은 건축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채권자 스스로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제3자가 직접점유하는 목적물을 채권자가 간접점유하여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간접점유로 족하다.
  2. ②O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
  3. ③O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
    제320조①.
  4. ④O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점유를 이유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대판 2007다27236.
  5. ⑤X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행사할 수 없다.
    대판 2011다96208.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유치권건축점유권

⑤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음에도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⑤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