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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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때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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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유물의 보존비용을 필요비라 하고, 점유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유익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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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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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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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비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점유자는 불법행위로 점유한 것이 아닌 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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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유익비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한다.
다음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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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때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제203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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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점유물의 보존비용을 필요비라 하고, 점유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유익비라고 한다.필요비와 유익비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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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②. -
④O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1다6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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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필요비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점유자는 불법행위로 점유한 것이 아닌 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20조.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유치권
관련 두문자
타견변적배 유치권 성립요건
③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이 아니라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