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수정 반영 #11311
주거기본법령상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2
  3. 3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4 정답
  5. 5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최저주거기준: 주거면적·용도별 방 개수·필수 설비·구조·성능·환경 기준(거래가격 ×, 주거기본법 제17조③)
주거기본법령상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O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주거기본법 제17조③.
  2. ②O
    용도별 방의 개수
    주거기본법 제17조③.
  3. ③O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거기본법 제17조③.
  4. ④X
    주택의 거래가격
    주택의 거래가격은 최저주거기준 사항이 아니다.
  5. ⑤O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주거기본법 제17조③.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거기본법 제17조, 시행령
최저주거기준이 2015년 주거기본법으로 이관되어 발문의 법령명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④ 유지)
  • 발문 주택법령상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 → 주거기본법령상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
  • 해설 …한다.[전문개정 2009. 2. 3.] □개정후제5조의2 삭제 <2015. 6. 22.> → …한다.[전문개정 2009. 2. 3.] □개정후제5조의2 삭제 <2015. 6. 22.> 최저주거기준은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 제17조로 이관되었으며, 주거면적ㆍ용도별 방의 개수ㆍ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을 포함한다(거래가격 ×).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

④ 주택의 거래가격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주택의 거래가격

2

해설

④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3

기타

□개정전

제5조의2(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개정후

제5조의2 삭제  <2015. 6. 22.>

 

 

최저주거기준은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 제17조로 이관되었으며, 주거면적ㆍ용도별 방의 개수ㆍ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을 포함한다(거래가격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