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거기본법령상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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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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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별 방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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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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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의 거래가격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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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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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최저주거기준: 주거면적·용도별 방 개수·필수 설비·구조·성능·환경 기준(거래가격 ×, 주거기본법 제17조③)
주거기본법령상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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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주거기본법 제17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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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용도별 방의 개수주거기본법 제17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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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주거기본법 제17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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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주택의 거래가격주택의 거래가격은 최저주거기준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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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주거기본법 제17조③.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거기본법 제17조, 시행령
최저주거기준이 2015년 주거기본법으로 이관되어 발문의 법령명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④ 유지) - 발문
주택법령상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 주거기본법령상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 - 해설
…한다.[전문개정 2009. 2. 3.] □개정후제5조의2 삭제 <2015. 6. 22.>→ …한다.[전문개정 2009. 2. 3.] □개정후제5조의2 삭제 <2015. 6. 22.> 최저주거기준은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 제17조로 이관되었으며, 주거면적ㆍ용도별 방의 개수ㆍ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을 포함한다(거래가격 ×).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주택
④ 주택의 거래가격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주택의 거래가격 |
2 | 해설 | ④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3 | 기타 | □개정전 제5조의2(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개정후 제5조의2 삭제 <2015. 6. 22.> |
최저주거기준은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 제17조로 이관되었으며, 주거면적ㆍ용도별 방의 개수ㆍ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을 포함한다(거래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