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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매도인 A는 그 배액을 B에게 상환하여 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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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에 매도인이 C에게 이 토지를 매도하면 이중매매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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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중매매를 하는 경우 매수인 B는 매도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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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약에 C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매도인의 악의의 매수인이라 하여도 그 매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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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는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도금 지급 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약을 맺어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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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매도인 A는 그 배액을 B에게 상환하여 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민법 제56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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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만약에 매도인이 C에게 이 토지를 매도하면 이중매매에 해당된다.이중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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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이중매매를 하는 경우 매수인 B는 매도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배임죄(형법 제35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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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만약에 C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매도인의 악의의 매수인이라 하여도 그 매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무효이다.민법 제103조·대판 2009다34481. -
⑤O
B는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도금 지급 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약을 맺어놓는 것이 좋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
④ 만약에 C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매도인의 악의의 매수인이라 하여도 그 매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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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34481 판결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때에는 제2양수행위의 상당성과 특수성 및 제2양도계약의 성립과정, 경위, 양도인과 제2양수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10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도379 판결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당시 합의한 계약금이 매매대금 총액에 비하여 다소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유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합의한 계약금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중으로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1986. 7. |
3 | 솔루션 | ④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매도인의 악의의 매수인의 경우 그 매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