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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269
다음은 중도금을 지불받은 매도인 A가 당초 계약체결한 매수인 B보다 훨씬 고가의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제3의 매수희망자 C에게 당해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1. 1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매도인 A는 그 배액을 B에게 상환하여 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
  2. 2
    만약에 매도인이 C에게 이 토지를 매도하면 이중매매에 해당된다.
  3. 3
    이중매매를 하는 경우 매수인 B는 매도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4. 4
    만약에 C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매도인의 악의의 매수인이라 하여도 그 매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5. 5
    B는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도금 지급 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약을 맺어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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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제2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무효다.
다음은 중도금을 지불받은 매도인 A가 당초 계약체결한 매수인 B보다 훨씬 고가의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제3의 매수희망자 C에게 당해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1. ①O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매도인 A는 그 배액을 B에게 상환하여 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
    민법 제565조①.
  2. ②O
    만약에 매도인이 C에게 이 토지를 매도하면 이중매매에 해당된다.
    이중매매.
  3. ③O
    이중매매를 하는 경우 매수인 B는 매도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배임죄(형법 제355조②).
  4. ④X
    만약에 C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매도인의 악의의 매수인이라 하여도 그 매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무효이다.
    민법 제103조·대판 2009다34481.
  5. ⑤O
    B는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도금 지급 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약을 맺어놓는 것이 좋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개업공인중개사매매

④ 만약에 C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매도인의 악의의 매수인이라 하여도 그 매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34481 판결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때에는 제2양수행위의 상당성과 특수성 및 제2양도계약의 성립과정, 경위, 양도인과 제2양수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10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도379 판결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당시 합의한 계약금이 매매대금 총액에 비하여 다소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유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합의한 계약금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중으로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198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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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④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매도인의 악의의 매수인의 경우 그 매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