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부상의 건물합병등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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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 건물을 乙 건물의 부속건물로 등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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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 건물을 乙 건물의 주된 건물로 등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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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 건물의 부속건물을 甲 건물의 부속건물로 등기할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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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부상의 합병은 건물의 실제에는 변경이 생기지 않지만 등기부상의 개수에는 변경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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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 구분건물을 乙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등기할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건물 합병등기(규칙 제100조) — 甲 건물을 乙 건물(또는 부속건물)에 합병, 甲을 乙의 부속건물로, 구분건물 합병; 乙의 부속건물을 甲의 부속건물로 옮기는 것은 '분할합병'(규칙 제98조)
등기부상의 건물합병등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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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 건물을 乙 건물의 부속건물로 등기할 경우甲→乙 부속건물 —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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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甲 건물을 乙 건물의 주된 건물로 등기할 경우甲을 주된 건물로(乙 부속) —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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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乙 건물의 부속건물을 甲 건물의 부속건물로 등기할 경우부속건물 이전 — 분할합병(규칙 제98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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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등기부상의 합병은 건물의 실제에는 변경이 생기지 않지만 등기부상의 개수에는 변경이 생길 수 있다.옳은 설명(등기부상 개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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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甲 구분건물을 乙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등기할 경우구분건물 합병 — 합병(규칙 제100조①).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등기부
③ 乙 건물의 부속건물을 甲 건물의 부속건물로 등기할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乙 건물의 부속건물을 甲 건물의 부속건물로 등기할 경우 |
2 | 해설 | ③ 乙 건물의 부속건물을 甲 건물의 부속건물로 하는 것은 합병이 아닌 분할합병에 해당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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