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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11249
등기부상의 건물합병등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1. 1
    甲 건물을 乙 건물의 부속건물로 등기할 경우
  2. 2
    甲 건물을 乙 건물의 주된 건물로 등기할 경우
  3. 3
    乙 건물의 부속건물을 甲 건물의 부속건물로 등기할 경우
    정답
  4. 4
    등기부상의 합병은 건물의 실제에는 변경이 생기지 않지만 등기부상의 개수에는 변경이 생길 수 있다.
  5. 5
    甲 구분건물을 乙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등기할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건물 합병등기(규칙 제100조) — 甲 건물을 乙 건물(또는 부속건물)에 합병, 甲을 乙의 부속건물로, 구분건물 합병; 乙의 부속건물을 甲의 부속건물로 옮기는 것은 '분할합병'(규칙 제98조)
등기부상의 건물합병등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1. ①X
    甲 건물을 乙 건물의 부속건물로 등기할 경우
    甲→乙 부속건물 — 합병.
  2. ②X
    甲 건물을 乙 건물의 주된 건물로 등기할 경우
    甲을 주된 건물로(乙 부속) — 합병.
  3. ③O
    乙 건물의 부속건물을 甲 건물의 부속건물로 등기할 경우
    부속건물 이전 — 분할합병(규칙 제98조), 정답.
  4. ④X
    등기부상의 합병은 건물의 실제에는 변경이 생기지 않지만 등기부상의 개수에는 변경이 생길 수 있다.
    옳은 설명(등기부상 개수 변경).
  5. ⑤X
    甲 구분건물을 乙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등기할 경우
    구분건물 합병 — 합병(규칙 제100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등기부

③ 乙 건물의 부속건물을 甲 건물의 부속건물로 등기할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乙 건물의 부속건물을 甲 건물의 부속건물로 등기할 경우

2

해설

③ 乙 건물의 부속건물을 甲 건물의 부속건물로 하는 것은 합병이 아닌 분할합병에 해당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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