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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수정 반영 #11216
다음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2
    분사무소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3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4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5. 5
    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 시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 시 잃어버린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첨부할 수 없고,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종전 신고확인서를 첨부한다(시행규칙 제9조)
다음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5조③.
  2. ②O
    분사무소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① 5호.
  3. ③O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④.
  4. ④X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종전 신고확인서를 첨부한다.
    시행규칙 제9조.
  5. ⑤O
    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 시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① 6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13조④, 시행규칙 제9조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이 신고확인서로 바뀐 현행 용어로 고치고 띄어쓰기를 정정(정답 ④ 유지)
  • ① …분사무소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분사무소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④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을 잃어버리거나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을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시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 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 시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해설

④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5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영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⑤ 제2항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13.>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①등록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5조제3항의 규정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

판례

 

3

솔루션

④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을 이유로 한 재교부 신청 시에만 신고필증을 첨부하면 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