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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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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사무소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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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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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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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 시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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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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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분사무소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47조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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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제13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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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종전 신고확인서를 첨부한다.시행규칙 제9조. -
⑤O
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 시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47조① 6호.
- ①
…분사무소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사무소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④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을 잃어버리거나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을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시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 시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④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5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영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⑤ 제2항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13.>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①등록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5조제3항의 규정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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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을 이유로 한 재교부 신청 시에만 신고필증을 첨부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