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지거래가액방식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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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다만,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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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법 상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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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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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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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입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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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현재가치할인차금 중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②) — 포함 ×
실지거래가액방식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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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다만,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시행령 제163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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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소득세법 상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시행령 제163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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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시행령 제163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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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제97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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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매입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취득가액에서 공제된다.시행령 제163조②.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자양개 양도소득 필요경비
⑤ 매입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매입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
2 | 해설 | ⑤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또는 감가상각비를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등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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