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종류와 그 용도분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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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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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원과 식물원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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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외극장 : 관광휴게시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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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아님) :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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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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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야외극장은 관광휴게시설; 자동차학원 자동차관련·무도학원 위락; 동물원·식물원 문화집회; 장례식장 장례시설; 유스호스텔 수련.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종류와 그 용도분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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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동차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별표 1 제16호·제20호. -
②X
동물원과 식물원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문화 및 집회시설별표 1 제5호. -
③O
야외극장 : 관광휴게시설별표 1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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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장례식장(
의료시설장례시설의 부수시설 아님) : 의료시설별표 1 제28호. -
⑤X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수련시설별표 1 제12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야외극장 : 관광휴게시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야외극장 : 관광휴게시설 |
2 | 해설 | ① 자동차학원은 자동차관련시설에 속하고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에 속한다. ② 동물원과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④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이 아님)은 의료시설이 아닌 장례시설이다. ⑤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에 속한다. |
3 | 기타 | [별표 1] <개정 2018. 9.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