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11158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종류와 그 용도분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1
    마을공동구판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2
    1,000 제곱미터 미만인 소방서ㆍ우체국 : 업무시설
  3. 3
    일반음식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정답
  4. 4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 : 의료시설
  5. 5
    바닥면적 300 제곱미터인 다중생활시설 : 숙박시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1종근생: 마을공동구판장·1천㎡ 미만 우체국·의원 등; 2종근생: 일반음식점·500㎡ 미만 다중생활시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종류와 그 용도분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①X
    마을공동구판장 : 제2종제1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1 제3호.
  2. ②X
    1,000 제곱미터 미만인 소방서ㆍ우체국 : 업무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1 제3호.
  3. ③O
    일반음식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1 제4호.
  4. ④X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 : 의료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1 제3호.
  5. ⑤X
    바닥면적 300 제곱미터인 다중생활시설 : 숙박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500㎡ 미만)
    별표 1 제4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물의 용도건축

③ 일반음식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일반음식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해설

① 마을공동구판장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② 소방서ㆍ우체국ㆍ​전신전화국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④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 및 조산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⑤ 바닥면적 300㎡ 인 다중생활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3

기타

[별표 1] <개정 2018. 9.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