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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ㆍ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신청 당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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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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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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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기준점을 35점 설치하는데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은 각각 9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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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또는 계약에 정하여진 기간에 의하되, 전체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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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ㆍ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신청 당일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5조②. -
②O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제2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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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시행규칙 제2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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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적기준점을 35점 설치하는데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은 각각 9일이 소요된다.4일 + 5일 =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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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또는 계약에 정하여진 기간에 의하되, 전체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시행규칙 제25조④.
- ②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한지적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ㆍ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신청 당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ㆍ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신청 당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① 지적수행자는 지적측량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ㆍ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 1. 17.> ③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0. 6. 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⑤ 삭제 <2015. 6.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