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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수정 반영 #11141
다음은 지적측량 의뢰 및 측량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ㆍ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신청 당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2. 2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3. 3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4. 4
    지적기준점을 35점 설치하는데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은 각각 9일이 소요된다.
  5. 5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또는 계약에 정하여진 기간에 의하되, 전체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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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의뢰받은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시행규칙 제25조②)
다음은 지적측량 의뢰 및 측량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X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ㆍ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신청 당일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5조②.
  2. ②O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4조①.
  3. ③O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시행규칙 제25조③.
  4. ④O
    지적기준점을 35점 설치하는데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은 각각 9일이 소요된다.
    4일 + 5일 = 9일.
  5. ⑤O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또는 계약에 정하여진 기간에 의하되, 전체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시행규칙 제25조④.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한국국토정보공사법(2015.6.4 시행)
대한지적공사가 2015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어 ②를 현행화(정답 ① 유지)
  • ②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한지적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측량지적소관청
관련 두문자 지적측량 숫자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ㆍ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신청 당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ㆍ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신청 당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지적수행자는 지적측량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ㆍ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 1. 17.>

③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0. 6. 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⑤ 삭제  <2015. 6. 4.〉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