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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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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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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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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중개업 외에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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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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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어야 한다상법상 회사(종류 불문) 또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이면 된다.시행령 제13조① 2호 가목. -
②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시행령 제13조① 2호 다목(대표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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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한다.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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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중개업 외에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제1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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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제13조③.
③ '개업공인공인중개사'는 오타다.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9. 10., 2009. 7. 1., 2011. 3. 15., 2011. 8. 19., 2014. 10. 14., 2016. 1. 12.>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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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 따라서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이어도 무방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