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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1086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정답
  2.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3.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한다.
  4.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중개업 외에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5.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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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 회사(종류 불문) 또는 협동조합이면 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어야 한다상법상 회사(종류 불문) 또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이면 된다.
    시행령 제13조① 2호 가목.
  2. ②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시행령 제13조① 2호 다목(대표자 제외).
  3. ③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한다.
    제14조.
  4. ④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중개업 외에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14조②.
  5. ⑤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3조③.

③ '개업공인공인중개사'는 오타다.

해설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9. 10., 2009. 7. 1., 2011. 3. 15., 2011. 8. 19., 2014. 10. 14., 2016. 1. 12.>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판례

 

3

솔루션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 따라서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이어도 무방하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