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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수정 반영 #11076
건축법령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색채를 변경하는 것
    정답
  2. 2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3
    특별피난계단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4. 4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5. 5
    기둥을 증설ㆍ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것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대수선(시행령 제3조의2): 내력벽 30㎡·기둥·보·지붕틀 3개 이상, 방화벽·방화구획,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경계벽, 외벽 마감재료(외부 색채 변경 ×)
건축법령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X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색채를 변경하는 것
    색채 변경은 대수선이 아니다.
  2. ②O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시행령 제3조의2 1호).
  3. ③O
    특별피난계단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대수선(시행령 제3조의2 6호).
  4. ④O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대수선(시행령 제3조의2 5호).
  5. ⑤O
    기둥을 증설ㆍ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것
    대수선(시행령 제3조의2 2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미관지구가 2017년 폐지되어 ①과 해설의 용도지구를 현행(경관지구)으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①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색채를 변경하는 것 →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색채를 변경하는 것
  • 해설 ①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색채를 변경하는 것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색채를 변경하는 것2해설 3기타제2조(정의) ① 이… → ①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색채를 변경하는 것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색채를 변경하는 것2해설 3기타제2조(정의) ① 이…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

①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색채를 변경하는 것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색채를 변경하는 것

2

해설

 

3

기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2017. 12. 26.>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 10. 29.〕

 

□미관지구 폐지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미관지구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