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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10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한 정비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1
    절토ㆍ성토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2. 2
    흙ㆍ모래ㆍ자갈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3. 3
    토지분할
  4. 4
    죽목의 벌채 및 식재
  5. 5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존치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 불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한 정비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①O
    절토ㆍ성토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시행령 제15조① 3호.
  2. ②O
    흙ㆍ모래ㆍ자갈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시행령 제15조① 4호.
  3. ③O
    토지분할
    시행령 제15조① 5호.
  4. ④O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시행령 제15조① 7호.
  5. ⑤X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다(시행령 제15조③ 4호).

분류 오류(도시정비법).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정비사업

⑤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2

해설

※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

1.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