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광역시장
-
2
국토교통부장관정답
-
3
특별자치시장
- 4
-
5
대도시시장
-
①O
광역시장도시정비법 제8조①.
-
②X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아니다.
-
③O
특별자치시장도시정비법 제8조①.
-
④O
도지사도시정비법 제8조①.
-
⑤O
대도시시장도시정비법 제8조①(시장).
분류 오류(도시정비법).
② 국토교통부장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국토교통부장관 |
2 | 해설 | - 정비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
3 | 기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제9조, 제11조 및 제20조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