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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10989
주택법령 상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도 간선시설로 보는 것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1
    ㄱ, ㄴ, ㄷ
  2. 2
    ㄴ, ㄷ, ㄹ
  3. 3
    ㄷ, ㄹ, ㅁ
  4. 4
    ㄹ, ㅁ, ㅂ
    정답
  5. 5
    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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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지 안 기간시설도 간선시설로 보는 것 = 가스·통신·지역난방시설(법 제2조 17호 단서).
주택법령 상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도 간선시설로 보는 것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X
    관리사무소
    부대시설(기간시설 ×).
  2. ㄴX
    하수도
    단지 안 상하수도는 간선시설 ×.
  3. ㄷX
    전기시설
    단지 안 전기시설은 간선시설 ×.
  4. ㄹO
    가스시설
    법 제2조 17호 단서.
  5. ㅁO
    통신시설
    법 제2조 17호 단서.
  6. ㅂO
    지역난방시설
    법 제2조 17호 단서.
  7. ①—
    ㄱ, ㄴ, ㄷ
    틀림.
  8. ②—
    ㄴ, ㄷ, ㄹ
    틀림.
  9. ③—
    ㄷ, ㄹ, ㅁ
    틀림.
  10. ④정답
    ㄹ, ㅁ, ㅂ
    ㄹ, ㅁ, ㅂ.
  11. ⑤—
    ㄱ, ㄷ, ㅁ
    틀림.
해설

④ ㄹ, ㅁ, ㅂ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ㄹ, ㅁ, ㅂ

2

해설

-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 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1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16. "기간시설"(基幹施設)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17.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