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 상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도 간선시설로 보는 것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관리사무소
ㄴ
하수도
ㄷ
전기시설
ㄹ
가스시설
ㅁ
통신시설
ㅂ
지역난방시설
-
1
ㄱ, ㄴ, ㄷ
-
2
ㄴ, ㄷ, ㄹ
-
3
ㄷ, ㄹ, ㅁ
-
4
ㄹ, ㅁ, ㅂ정답
-
5
ㄱ, ㄷ,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단지 안 기간시설도 간선시설로 보는 것 = 가스·통신·지역난방시설(법 제2조 17호 단서).
주택법령 상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도 간선시설로 보는 것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X
관리사무소부대시설(기간시설 ×).
-
ㄴX
하수도단지 안 상하수도는 간선시설 ×.
-
ㄷX
전기시설단지 안 전기시설은 간선시설 ×.
-
ㄹO
가스시설법 제2조 17호 단서.
-
ㅁO
통신시설법 제2조 17호 단서.
-
ㅂO
지역난방시설법 제2조 17호 단서.
-
①—
ㄱ, ㄴ, ㄷ틀림.
-
②—
ㄴ, ㄷ, ㄹ틀림.
-
③—
ㄷ, ㄹ, ㅁ틀림.
-
④정답
ㄹ, ㅁ, ㅂㄹ, ㅁ, ㅂ.
-
⑤—
ㄱ, ㄷ, ㅁ틀림.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ㄹ, ㅁ, ㅂ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ㄹ, ㅁ, ㅂ |
2 | 해설 | -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 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1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16. "기간시설"(基幹施設)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17.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