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부의 보존연한이 다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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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문서 접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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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원본 편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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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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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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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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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장부 보존기간(규칙 제25조①)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5년, 나머지 선지는 10년
장부의 보존연한이 다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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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기타 문서 접수장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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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결정원본 편철장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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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이의신청서류 편철장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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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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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5년 — 정답.
#9496과 같은 문제.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2 | 해설 | ⑤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은 5년 보존 장부이다. |
3 | 기타 |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8. 각종 통지부 : 1년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