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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소와 등기관 #10968
장부의 보존연한이 다른 하나는?
  1. 1
  2. 2
  3. 3
  4. 4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5. 5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장부 보존기간(규칙 제25조①)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5년, 나머지 선지는 10년
장부의 보존연한이 다른 하나는?
  1. ①X
    기타 문서 접수장
    10년.
  2. ②X
    결정원본 편철장
    10년.
  3. ③X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10년.
  4. ④X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10년.
  5. ⑤O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5년 — 정답.

#9496과 같은 문제.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조세불복사용자

⑤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2

해설

⑤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은 5년 보존 장부이다.

3

기타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8. 각종 통지부 : 1년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