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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10959
건축법령 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써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최고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정답
  2. 2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ㆍ보ㆍ내력벽ㆍ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ㆍ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3
    거실이라 함은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4. 4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5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ㆍ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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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하층 =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층 높이의 1/2 이상.
건축법령 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써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최고 높이평균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법 제2조① 5호.
  2. ②O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ㆍ보ㆍ내력벽ㆍ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ㆍ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① 9호.
  3. ③O
    거실이라 함은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법 제2조① 6호.
  4. ④O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조① 12호.
  5. ⑤O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ㆍ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조① 15호.

③ '집부'는 '집무'의 오타. ④ 현행 건축주 정의에 용도변경 포함.

해설

①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써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최고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써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최고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해설

①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기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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