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 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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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써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최고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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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ㆍ보ㆍ내력벽ㆍ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ㆍ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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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실이라 함은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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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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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ㆍ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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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하층 =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층 높이의 1/2 이상.
건축법령 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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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써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최고 높이평균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법 제2조① 5호. -
②O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ㆍ보ㆍ내력벽ㆍ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ㆍ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① 9호.
-
③O
거실이라 함은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법 제2조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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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①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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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ㆍ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① 15호.
③ '집부'는 '집무'의 오타. ④ 현행 건축주 정의에 용도변경 포함.
해설
관련 두문자
내기보지방방주경외 대수선 대상
①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써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최고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써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최고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2 | 해설 | ①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