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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10953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1
  2. 2
    저당목적물의 손상 또는 전부ㆍ일부멸실
  3. 3
  4. 4 정답
  5. 5
    기한이익 상실 약관에 의한 사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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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채무자의 사망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아니다.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①O
    보증인의 파산
    인적 담보의 감소로 본다.
  2. ②O
    저당목적물의 손상 또는 전부ㆍ일부멸실
    제388조 1호.
  3. ③O
    담보물의 감소
    제388조 1호.
  4. ④X
    채무자의 사망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뿐이다.
  5. ⑤O
    기한이익 상실 약관에 의한 사유발생
    약정 상실 사유도 유효하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보증인

④ 채무자의 사망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기한의 이익의 상실은 담보제공을 이행치 않거나 담보의 감소ㆍ​멸실ㆍ​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는 사유이다.

특히 당사자의 특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채무자ㆍ​채권자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상실 등은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사유가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