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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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인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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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당목적물의 손상 또는 전부ㆍ일부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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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물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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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자의 사망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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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한이익 상실 약관에 의한 사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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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채무자의 사망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아니다.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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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보증인의 파산인적 담보의 감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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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저당목적물의 손상 또는 전부ㆍ일부멸실제388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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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담보물의 감소제388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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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채무자의 사망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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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기한이익 상실 약관에 의한 사유발생약정 상실 사유도 유효하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보증인
④ 채무자의 사망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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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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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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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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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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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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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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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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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기한의 이익의 상실은 담보제공을 이행치 않거나 담보의 감소ㆍ멸실ㆍ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는 사유이다. 특히 당사자의 특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채무자ㆍ채권자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상실 등은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사유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