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상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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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등소유자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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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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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ㆍ군수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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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③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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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ㆍ군수는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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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입안 제안: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입안되지 않으면 제안 가능(기간 요건 ×); 처리 60일 내 통보, 1회 30일 연장(시행령 제1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상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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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등소유자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없다제안할 수 있다.법 제14조① 1호. -
②O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1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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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시장ㆍ군수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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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위 ③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시행령 제1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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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시장ㆍ군수는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시행령 제12조③.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① 1호, 시행령 제12조
입안 제안 사유가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입안되지 아니한 경우'로 바뀌어(경과 기간 요건 삭제) ①을 현행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① 유지) - ①
토지등소유자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없다. - 해설
① 토지등소유자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토지등소유자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해설(법개정던 기준)① 토지등소유자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3기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문제 지문에서 개정 전후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개정전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④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2. 6., 2012. 2. 1., 2013. 12. 24., 2015. 9. 1., 2016. 1. 27.> 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시·도조례로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2. 토지등소유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4.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제1항제7호의2 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수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5.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법개정후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1.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2. 토지등소유자가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4.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5.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6.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②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① —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① 1호). 종전의 '1년 이상 경과' 요건은 삭제되었다.②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시행령 제12조①). ③·④ 제안일부터 60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만 30일 연장(제12조②). ⑤ 제12조③.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정답 ① —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① 1호). 종전의 '1년 이상 경과' 요건은 삭제되었다.
②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시행령 제12조①). ③·④ 제안일부터 60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만 30일 연장(제12조②). ⑤ 제12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