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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10899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 있다.
    정답
  2.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3.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4. 4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5. 5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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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건부 권리는 처분·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49조.
  2. ②X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함이 원칙이다.
    제147조①.
  3. ③X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제151조②.
  4. ④X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제151조①.
  5. ⑤X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대판 2002다28340.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조건과 기한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 즉, 유효가 된다.

④ 불법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