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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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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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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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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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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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조건부 권리는 처분·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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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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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함이 원칙이다.제147조①. -
③X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제151조②. -
④X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제151조①. -
⑤X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대판 2002다28340.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조건과 기한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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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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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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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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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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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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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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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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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 즉, 유효가 된다. ④ 불법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