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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10881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2. 2
    인접한 시ㆍ도 또는 대도시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3. 3 정답
  4. 4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5
    천재지변의 사유로 긴급한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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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방공사 제안은 국토부장관 지정 사유 아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O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법 제3조③ 2호.
  2. ②O
    인접한 시ㆍ도 또는 대도시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조③ 4호.
  3. ③X
    지방공사의 장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제안하는 경우
    지방공사는 3호의 제안권자가 아니다.
  4. ④O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3조③ 1호.
  5. ⑤O
    천재지변의 사유로 긴급한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법 제3조③ 5호.

④ '국각가'는 오타다. Q9508과 같은 문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도시개발사업

③ 지방공사의 장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제안하는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지방공사의 장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제안하는 경우

2

해설

③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5.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09. 12. 29.>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08. 3. 28., 2009. 12. 2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①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3. 3. 23.〕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 4. 15., 2011. 9. 30., 2012. 1. 17., 2016. 1. 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제18조(시행자) ① 법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6. 26., 2009. 9. 21., 2011. 12. 30., 2018. 2. 27.>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삭제  <2009. 9. 21.>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을 개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9. 17.>

1.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