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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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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객체는 지적과 등기 모두 토지만을 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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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방법으로 지적은 직권등록주의와 단독신청주의를 취하는 데,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와 공동신청주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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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방법으로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는 데,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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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의 담당기관은 행정부인데, 등기는 사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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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한다.사실관계 vs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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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등록객체는
지적과 등기 모두 토지만을지적은 토지만, 등기는 토지와 건물을 담당한다.등기법 제14조①. -
③O
등록방법으로 지적은 직권등록주의와 단독신청주의를 취하는 데,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와 공동신청주의를 취한다.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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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심사방법으로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는 데,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한다.심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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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지적의 담당기관은 행정부인데, 등기는 사법부이다.담당기관.
#12091과 같은 문제.
② 등록객체는 지적과 등기 모두 토지만을 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등록객체는 지적과 등기 모두 토지만을 담당한다. |
2 | 해설 | ② 등록의 객체는 토지, 등기는 토지 및 건물이다. |
3 | 기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19호, 2018. 8.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8, 5357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7.>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ㆍ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부동산등기법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②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④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