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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수정 반영 #10831
지적업무의 정의를 기술한 것 중 가장 옳은 것은?
  1. 1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토지의 일정한 사항을 공정하게 지적공부에 등록ㆍ공시하는 업무이다.
    정답
  2. 2
    지방자치권에 의하여 토지의 일정한 사항을 공정하게 지적공부에 등록ㆍ공시하는 업무이다.
  3. 3
    토지의 권리관계를 등록ㆍ공시하는 업무이다.
  4. 4
    지방자치권에 의하여 토지표시사항을 결정하는 업무이다.
  5. 5
    지방자치권에 의하여 토지표시사항과 권리관계를 등록ㆍ공시하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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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업무는 국가공권력으로 토지의 일정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는 업무(지적국정주의)
지적업무의 정의를 기술한 것 중 가장 옳은 것은?
  1. ①정답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토지의 일정한 사항을 공정하게 지적공부에 등록ㆍ공시하는 업무이다.
    지적국정주의.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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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지방자치권에 의하여 토지표시사항, 권리 → 지방자치권에 의하여 토지표시사항과 권리관계를 등록ㆍ공시하는 업무이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공부

①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토지의 일정한 사항을 공정하게 지적공부에 등록ㆍ공시하는 업무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토지의 일정한 사항을 공정하게 지적공부에 등록ㆍ공시하는 업무이다.

2

해설

① 지적업무는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토지의 일정한 사항을 공정하게 지적공부에 등록ㆍ공시하는 업무이다.

3

기타

□구지적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3호, 2008. 2.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제도과), 02-2110-8323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토지의 조사·등록 등) ①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19호, 2018. 8.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8, 5357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7.>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ㆍ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