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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10816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세금문제를 우려하여 乙과 짜고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내용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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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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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乙이 이런 사실을 안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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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乙이 이런 사실을 안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매매는 무효지만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하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세금문제를 우려하여 乙과 짜고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내용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무효이다.
    가장행위다.
  2. ②X
    증여계약은 무효이다유효하다.
    은닉행위다.
  3. ③O
    甲은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증여에 의한 등기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4. ④X
    乙이 이런 사실을 안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乙이 소유자이므로 丙의 악의와 무관하다.
  5. ⑤X
    乙이 이런 사실을 안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乙·丙 사이의 매매는 유효하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매매

③ 甲은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통정회위표시에서 은닉행위가 있는 경우

 

‘갑’(부)-------------‘을’(자)

100억 증여세 포탈하기 위해서 매매로 소유권 이전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은닉-증여

표시-매매

 

은닉행위는 유효/표시행위는 무효

 

그러나 ‘갑’에서 ‘을’로 등기 유효인정-등기의 유효요건-실체적요건-현재의 권리관계 반영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으면 그 유효성 인정(판례)

2

근거조문/이론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

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9.15.(640),13035]

부동산 등기는 현실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①, ② 통정허위표시의 일종인 은닉행위로서 매매계약은 무효이지만, 실체와 부합되는 증여로는 유효하다.

④, ⑤ 증여로는 유효하면, 따라서 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乙은 진정한 소유권자이므로 甲은 乙에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으며, 乙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진정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甲 또는 乙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