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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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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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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은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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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이 이런 사실을 안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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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이 이런 사실을 안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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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무효이다.가장행위다. -
②X
증여계약은
무효이다유효하다.은닉행위다. -
③O
甲은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증여에 의한 등기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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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乙이 이런 사실을 안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乙이 소유자이므로 丙의 악의와 무관하다. -
⑤X
乙이 이런 사실을 안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乙·丙 사이의 매매는 유효하다.
③ 甲은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통정회위표시에서 은닉행위가 있는 경우
‘갑’(부)-------------‘을’(자) 100억 증여세 포탈하기 위해서 매매로 소유권 이전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은닉-증여 표시-매매
은닉행위는 유효/표시행위는 무효
그러나 ‘갑’에서 ‘을’로 등기 유효인정-등기의 유효요건-실체적요건-현재의 권리관계 반영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으면 그 유효성 인정(판례) |
2 | 근거조문/이론 |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 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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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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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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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9.15.(640),13035] 부동산 등기는 현실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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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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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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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
①, ② 통정허위표시의 일종인 은닉행위로서 매매계약은 무효이지만, 실체와 부합되는 증여로는 유효하다.
④, ⑤ 증여로는 유효하면, 따라서 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乙은 진정한 소유권자이므로 甲은 乙에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으며, 乙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진정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甲 또는 乙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