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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수정 반영 #10798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 중 아파트형 주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요건은 충족됨)
  1. 1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2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어야 한다.
  3. 3
    아파트형 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이어야 한다.
  4. 4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00㎡인 경우에도 아파트형 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5. 5
    아파트형 주택은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아파트형 주택 요건: 욕실·부엌 설치, 지하층 세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시행령 제10조① 1호)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 중 아파트형 주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요건은 충족됨)
  1. ①O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① 1호 가목.
  2. ②O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어야 한다.
    법 제2조 20호.
  3. ③O
    아파트형 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이어야 한다.
    시행령 제10조①.
  4. ④X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00㎡인 경우에도 아파트형 주택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않는다(국민주택규모 85㎡ 초과).
    법 제2조 20호.
  5. ⑤O
    아파트형 주택은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10조① 1호 나목.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2조 20호, 시행령 제10조① 1호
원룸형 주택이 2022년 소형 주택, 2025년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편되어 면적ㆍ공간 구성 요건이 없어졌으므로 발문과 보기를 현행 아파트형 주택 요건 기준으로 다시 쓰고 해설을 씀(정답 ④ 유지)
  • 발문 주택법령상 원룸형 주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요건은 충족됨) →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 중 아파트형 주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요건은 충족됨)
  • ①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주거전용면적이 20㎡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한 개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어야 한다.
  • ③ 주거전용면적이 40㎡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아파트형 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이어야 한다.
  • ④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인 경우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00㎡인 경우에도 아파트형 주택에 해당한다.
  • ⑤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파트형 주택은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설 ④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인 경우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인 경우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 2해설④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 50㎡ 이하이다. 3기타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정답 ④ —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하므로 주거전용면적 100㎡인 아파트는 아파트형 주택이 될 수 없다(주택법 제2조 20호).①·⑤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다(시행령 제10조① 1호). ③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한다(시행령 제10조①). ※ 옛 원룸형 주택(50㎡ 이하, 30㎡ 미만 한 공간 등)은 2022년 소형 주택(60㎡ 이하), 2025년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편되어 면적ㆍ공간 구성 요건이 없어졌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지하층

정답 ④ —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하므로 주거전용면적 100㎡인 아파트는 아파트형 주택이 될 수 없다(주택법 제2조 20호).

①·⑤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다(시행령 제10조① 1호). ③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한다(시행령 제10조①). ※ 옛 원룸형 주택(50㎡ 이하, 30㎡ 미만 한 공간 등)은 2022년 소형 주택(60㎡ 이하), 2025년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편되어 면적ㆍ공간 구성 요건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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