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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10786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만으로 묶은 것은?
ㄱ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ㄴ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ㄷ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ㄹ
일부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1. 1
    ㄱ, ㄴ
  2. 2
    ㄱ, ㄷ
    정답
  3. 3
    ㄴ, ㄷ
  4. 4
    ㄴ, ㄹ
  5. 5
    ㄱ,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다(위험부담).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만으로 묶은 것은?
  1. ㄱX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확정할 수 있으면 유효하다.
    확정 가능성으로 족하다.
  2. ㄴO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제535조.
  3. ㄷX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무효가 아니다(위험부담의 문제가 된다).
    제537조.
  4. ㄹO
    일부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제137조 본문.
  5. ②정답
    ㄱ, ㄷ
    ㄱ·ㄷ이 틀렸다.
해설

② ㄱ, ㄷ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Y 부동산 신축 중

부동산 가격 급등 중

 

‘을’-둘 중 아무 것이라도 하나 매수하고 싶어 함

 

‘을’ -‘갑’에게 부탁함

매매계약을 하자고

 

매매계약서 작성

계약서에 부동산 표시(X, Y) 하지 않음

 

특약

준공시에 X, Y 중

하나를 ‘갑’이 지정해서 넘겨주기로

 

매매대금은 계약 당시 일시불로 10억원 지급함

 

그 이후

부동산 가격 폭락 50% 떨어짐

 

‘을’

묘안이 필요

 

친구 ‘병’(공인중개사 시험공부 중)에게 물어 봄

 

‘병’

계약이란 계약 당시에 목적물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야??

상식 같은데

 

‘을’

용기를 내어

계약이 불성립 되었다고 주장

 

‘갑’

매매계약은 이행기가 남아 있는 것이다.

계약 당시는 불확정 되었다고 하여도

이행기에 확정 될 수 있으면 된다.

 

판례 보여 줄까???

2

근거조문/이론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주식인도][집44(1)민,419;공1996.6.15.(12),1667]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의 체결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가계약서'와 '주식매매계약서'에 인수 회사의 대표이사가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수의 의사표시(청약)이고, 부실기업의 대표이사가 이들에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도의 의사표시(승낙)로서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그 주식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이 경우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시에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될 뿐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