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법원의 등기과는 직접 등기사건을 처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소라 하지 않는다.
-
2
각 등기소의 관할구역은 시ㆍ군ㆍ구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여지며, 반드시 행정구역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
3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나 관할구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의 전속으로 보지 않는다.
-
4
등기소장과 등기과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신청정보 조사 및 교합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정답
-
5
등기사무정지기간 동안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법 제29조 2호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
①O
대법원의 등기과는 직접 등기사건을 처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소라 하지 않는다.대법원 등기과는 등기소 아님.
-
②O
각 등기소의 관할구역은 시ㆍ군ㆍ구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여지며, 반드시 행정구역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관할구역과 행정구역 불일치 가능.
-
③O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나 관할구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의 전속으로 보지 않는다.관할 전속 아님.
-
④X
등기소장과 등기과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신청정보 조사 및 교합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등기신청정보의 조사ㆍ교합 등 등기사무는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등기관이 처리한다.등기법 제11조①. -
⑤O
등기사무정지기간 동안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법 제29조 2호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정지기간 중 신청은 각하(제29조 2호).
대법원 등기과는 등기소 아님, 관할구역은 행정구역과 불일치 가능, 관할 변경 없는 행정구역 변경은 관할 전속 아님, 등기사무 정지기간 중 신청은 각하(제29조 2호).
④ 등기소장과 등기과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신청정보 조사 및 교합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등기소장과 등기과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신청정보 조사 및 교합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④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가 이를 처리한다. 다만 등기소장은 별도의 지정이 없어도 보직명령을 받으면 등기관으로 본다. 등기소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신청정보 조사 및 교합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자[이하 "등기관"(登記官)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