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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10662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1. 1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3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4. 4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5. 5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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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담부증여는 인수 채무액 부분만 유상, 나머지는 증여(지방세법 제7조⑫)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1. ①X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공매 — 유상.
  2. ②X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파산 처분 — 유상.
  3. ③X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대가 지급 증명 — 유상.
  4. ④X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교환 — 유상.
  5. ⑤O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채무액 외 부분 — 무상, 정답.

#8508과 같은 문제.

해설

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2

해설

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본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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