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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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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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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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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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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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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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담부증여는 인수 채무액 부분만 유상, 나머지는 증여(지방세법 제7조⑫)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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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공매 — 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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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파산 처분 — 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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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대가 지급 증명 — 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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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교환 — 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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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채무액 외 부분 — 무상, 정답.
#8508과 같은 문제.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
2 | 해설 | 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본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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