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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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또는 좌표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토지의 표시 =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제2조 20호) — 도곽선·도면번호·장번호·토지등급·공시지가·소유자는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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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도곽선의 수치도곽선 수치 — 지적도면 등록사항(시행규칙 제69조② 3호), 토지의 표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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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도면번호도면번호 — 토지대장 등록사항(시행규칙 제68조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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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대장의 장번호대장 장번호 — 토지대장 등록사항(제68조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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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토지등급토지등급 — 토지대장 등록사항(제68조②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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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경계 또는 좌표경계 또는 좌표 — 토지의 표시(제2조 20호), 정답.
도곽선과 그 수치는 지적도면 등록사항(시행규칙 제69조② 3호), 도면번호·장번호·토지등급·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 등록사항(시행규칙 제68조②).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경계 또는 좌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경계 또는 좌표 |
2 | 해설 | ⑤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도곽선의 수치, 도면번호, 토지등급, 대장의 장번호, 개별공시지가, 소유자의 성명 등은 토지의 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
3 | 기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20.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